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일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8주가 되면 치료가 무조건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일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8주가 되면 치료가 무조건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안내됐으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제시됐습니다.
사고일과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및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료자료와 검토 결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