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치료 내용과 경과, 입원 필요성, 약관상 보장 여부 등 청구 건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보험금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담당 손해사정사가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담당자와 방문 일정을 잡기 전, 내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비자 직접선임권은 보험사가 정한 담당자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배상책임보험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착수 여부와 동의 기준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보험금 청구나 별도 선임 계약이 자동으로 보험사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선임 관련 안내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청구일과 선임 관련 안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와 수신일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적용 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 폼 제출만으로 보험사 통보나 선임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보험사에도 먼저 의사를 전달하고 에이블에 문의해 주세요.
청구서와 영수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고 경위, 치료 내용, 손해의 범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고와 손해를 조사하고 약관과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입니다.
치료 내용과 경과, 입원 필요성, 약관상 보장 여부 등 청구 건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고 경위, 책임관계, 발생한 손해와 보상 범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거절이나 삭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확인되고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쟁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책임과 진단비를 전문으로 하는 이경훈 대표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선임권 사건을 직접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보험 종류, 청구 상황, 선임 안내일과 조사 착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임권 적용 가능 여부, 보험사 동의와 비용 부담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임 절차 완료 후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 약관 및 쟁점을 검토하고 공정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토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와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고객에게 검토 내용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사건 내용과 진행 일정에 따라 수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이미 보험금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검토 없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 사유, 약관 적용, 제출한 의료자료를 확인해 재청구나 재심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같은 치료나 진단이라도 계약과 의료기록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안내합니다.
이미 조사·심사가 끝난 사건의 재검토는 소비자선임권에 따른 보험사 비용 부담과 별개입니다.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은 상담 후 따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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